상시검정의 회차 구조 — 필기 41회·실기 24회와 중복접수 제한
“상시검정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상시검정에도 회차 번호가 있고, 회차마다 접수 기간과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회차가 매우 촘촘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촘촘한 구조 때문에 정기검정에는 없는 제약이 생깁니다.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5-241호(2025.12.22)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계획」 — 첨부파일 「(공고)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계획(안).pdf」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수험자 기본안내사항
- 확인일
- 2026-08-02
필기 41회, 실기 24회
2026년도 공고 별첨을 보면 상시검정의 회차 구조가 명확히 나옵니다.
- 필기시험 — 제1회부터 제41회까지
- 실기시험 — 제1회부터 제24회까지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필기와 실기의 회차 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기검정에서는 같은 회차 번호로 필기와 실기가 짝을 이루지만 상시검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필기 제1회와 실기 제1회는 서로 대응하는 회차가 아닙니다.
한 회차는 어떻게 생겼나
필기 회차는 대체로 접수 2일, 시험 약 1주 구조입니다. 공고에 실린 실제 일정은 이렇습니다.
| 회차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
| 제1회 | 1. 6(화)~1. 7(수) | 1. 12(월)~1. 16(금) |
| 제2회 | 1. 13(화)~1. 14(수) | 1. 19(월)~1. 23(금) |
| 제3회 | 1. 20(화)~1. 21(수) | 1. 26(월)~1. 30(금) |
대체로 매주 화·수에 접수하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치는 리듬입니다. 다만 모든 회차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41개 회차 중 제9회와 제18회는 접수 기간이 3일이고, 공휴일 배치에 따라 시험 기간이 둘로 나뉘는 회차도 있습니다(제8회는 3.16~3.17과 3.19~3.20으로 분리).
접수 기간이 짧아 “상시니까 언제든 되겠지” 하고 미루면 그 주 회차를 놓칩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리면 되지만 시험일도 일주일씩 밀립니다. 회차별 실제 날짜는 공고 별첨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실기는 회차 수가 적은 만큼 간격이 넓습니다. 다만 시험 기간은 회차마다 편차가 큽니다. 제1회는 1.19~1.30, 제2회는 2.2~2.10, 제3회는 2.23~2.27로 잡혀 있습니다. 필기와 달리 별도의 합격자 발표일이 있습니다.
필기에는 합격발표일이 없다
상시검정 공고의 필기시험 일정표를 보면 합격자 발표일 열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필기시험은 개인별 시험종료 즉시 합격자 발표”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시험 방식이 CBT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안내는 CBT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CBT 시험이란 인쇄물 기반 시험인 PBT와 달리 컴퓨터 화면에 시험문제가 표시되어 응시자가 마우스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컴퓨터기반의 시험
답안이 종이가 아니라 시스템에 바로 입력되므로 답안지를 모아 채점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제출과 동시에 채점이 끝납니다.
이는 실기 일정표와 대조됩니다. 실기는 접수 기간·시험 기간·합격자 발표일이 모두 표에 들어 있습니다. 작업형이라 채점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일정표 구성 |
|---|---|
| 상시 필기 | 원서접수 · 필기시험 (발표일 없음 — 즉시 발표) |
| 상시 실기 | 원서접수 · 실기시험 · 합격자발표일 |
CBT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최종 답안 제출 시 수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종이 시험처럼 나중에 지우고 고칠 수 없으므로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기는 중복 접수가 막힌다
회차가 24개나 되지만 두 회차를 미리 함께 접수해 두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공고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기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는 해당 회차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동일한 종목 실기시험에 중복 접수 불가
핵심은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입니다. 시험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실기를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다음 회차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실제로 생기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회 실기에 응시했다면 제1회 발표가 날 때까지 제2회는 물론 그 이후 회차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발표를 확인한 뒤 접수 가능한 가장 가까운 회차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접수가 끝난 회차는 건너뛰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불합격 시 다음 응시까지의 간격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고에 실린 예시도 같은 취지입니다 — 제1회 지게차운전기능사 수험자는 제2회 지게차운전기능사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정기검정은 연 3~4회 시행이라 회차 간격이 몇 달씩 벌어집니다. 앞 회차 발표 전에 다음 회차 접수가 열리는 상황 자체가 드물어 이 제약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회차가 촘촘한 상시검정에서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규정입니다.
정기검정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정기검정 | 상시검정 |
|---|---|---|
| 연간 회차 | 기사·산업기사·서비스 3회 / 기능사 4회 / 기능장 2회 | 필기 41회 / 실기 24회 |
| 필기·실기 대응 | 같은 회차로 대응 | 회차 수가 달라 대응하지 않음 |
| 필기 합격발표 | 별도 발표일 | 시험 종료 즉시 |
| 실기 중복접수 | 회차 간격이 넓어 사실상 무관 | 발표일 전까지 제한 |
회차 번호를 매기는 방식도 등급마다 다르다
회차 수뿐 아니라 번호를 붙이는 방식도 갈립니다. 기사·산업기사·기능사는 매년 제1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기능장은 누적 번호를 씁니다.
2026년도 기능장 회차는 제79회·제80회입니다. 그해의 첫 회차라는 뜻이 아니라 제도 시행 이래 누적된 번호입니다. 그래서 “제79회 위험물기능장”은 2026년 상반기 시험을 가리킵니다.
상시검정 병행 종목(건축도장·방수)도 별도 번호 체계를 씁니다. 다른 상시 종목이 제1회부터 시작하는 것과 달리 제101회~제107회입니다.
| 등급·구분 | 2026년 회차 | 번호 방식 |
|---|---|---|
| 기사 · 산업기사 · 서비스 | 제1~3회 | 매년 초기화 |
| 기능사 | 제1~4회 | 매년 초기화 |
| 기능장 | 제79 · 80회 | 누적 |
| 상시검정 | 필기 제1~41회 · 실기 제1~24회 | 매년 초기화 |
| 상시 병행(건축도장·방수) | 제101~107회 | 별도 체계 |
자료를 찾을 때 회차 번호만 보고 연도를 짐작하면 어긋납니다. 특히 기능장은 번호가 커서 다른 등급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 상시검정 시행 종목은 14종목
공고가 정한 시행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굴착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14종목
이 중 건축도장기능사와 방수기능사는 정기검정과 병행 시행됩니다. 두 종목은 상시 회차 번호도 별도 체계(제101회~제107회)를 씁니다. 정기검정 시행 기간에는 상시검정을 하지 않으며, 같은 종목을 정기와 상시에 중복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행 종목이 다르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상시검정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종목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공고에는 소속기관별로 필기와 실기를 나눠 시행 종목을 지정한 표가 실려 있습니다. 지역본부는 범위가 넓지만 지사로 내려가면 좁아집니다. 서울 권역의 실기 기준은 이렇습니다.
| 소속기관 | 실기 시행 종목 |
|---|---|
| 서울지역본부 | 한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중식조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남,여),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제과, 제빵, 지게차 |
| 서울서부지사 | 제과, 제빵 |
| 서울남부지사 | 제과, 제빵 |
| 서울강남지사 | (실기) 미시행 |
필기와 실기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공고 표에서 필기시험 열의 “전종목”은 서울권역 4개 기관 전체에 걸리는 표기입니다. 즉 서울강남지사도 필기는 전 종목을 시행하며, 미시행은 실기에 한합니다.
실기는 위 표와 같이 기관별로 갈립니다.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곳에서 해당 종목의 실기를 시행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고는 그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접수인원과 시험장 현황에 따라 소속기관별 시행 종목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고, 시험장은 자체시험장을 우선 개설하되 접수 인원 추이에 따라 외부시험장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확인할 것
-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습니다. 시행지역은 31개 지부·지사 소재지가 원칙이나 일부 지역은 시행 종목이 조정됩니다.
- 응시하려는 회차의 합격자 발표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날짜가 다음 접수 가능 시점을 결정합니다.
- 시행 종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공고 자체가 “상시 시행 종목은 산업계 요구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기 합격의 유효기간 안에 실기를 몇 번 치를 수 있는지 역산해 두면 계획이 분명해집니다. 계산 방법은 필기 면제 제도의 구조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