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검정 종목인데 우리 지역에서 안 한다 — 지역별 시행 차이
상시검정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종목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지사에 따라 실기 시행 종목이 다르고, 아예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5-241호(2025.12.22)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계획」 「다. 시행지역 및 별도 지정 시행 종목」 — 첨부파일 「(공고)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계획(안).pdf」
- 확인일
- 2026-08-02
원칙은 31개 지부·지사
공고는 시행지역의 원칙을 이렇게 정합니다.
시행지역은 우리 공단 31개 지부·지사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지역 시행 종목은 해당 지역 및 검정 시행 형태 특성에 따라 조정
즉 “31개 기관에서 한다”가 아니라 “31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한다”입니다. 뒷부분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공고가 열거한 31개 지부·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서울서부, 서울남부, 강원, 강원동부, 부산, 부산남부, 경남, 울산, 경남서부, 대구, 경북, 경북동부, 경북서부, 경인, 인천, 경기북부, 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서부, 광주, 전북, 전남, 전남서부, 제주, 전북서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충북북부
목록을 보면 광역시·도마다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에만 서울·서울서부·서울남부가 있고, 경기 권역에는 경인·인천·경기북부·경기동부·경기남부·경기서부가 있습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 시행 종목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목록이 지부·지사 소재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은 그 기관이 개설하는 장소이며, 기관 소재지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기와 실기는 다르게 운영된다
공고 표는 소속기관별로 필기시험 열과 실기시험 열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필기 열에는 권역 단위로 “전종목”이 표기돼 있습니다. 즉 필기는 대체로 폭넓게 시행됩니다. 반면 실기 열은 기관마다 종목이 다릅니다. 지역 제약이 실질적으로 걸리는 것은 실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는 대개 실기 이야기입니다. 필기는 볼 수 있는데 실기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사별로 이렇게 갈린다
공고 표에서 기관과 종목이 명확히 대응하는 행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기관 | 실기 시행 종목 |
|---|---|
| 서울서부지사 | 제과, 제빵 |
| 서울남부지사 | 제과, 제빵 |
| 서울강남지사 | (실기) 미시행 |
| 부산남부지사 | 한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중식조리 |
| 경남서부지사 |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지게차 |
| 경기서부지사 | 굴착기, 지게차 |
| 경기남부지사 | 굴착기, 지게차, 건축도장, 방수 |
| 전북서부지사 | 미용사(일반), 제과, 제빵, 굴착기, 지게차 |
| 충북북부지사 | 미용사(피부/여), 미용사(네일) |
몇 가지가 드러납니다.
- 서울강남지사는 실기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기는 전 종목을 시행합니다 — 미시행은 실기에 한합니다. 필기 열의 “전종목”은 서울권역 4개 기관 전체에 걸리는 표기입니다.
- 서울서부·남부지사는 제과·제빵만 합니다. 조리나 미용 실기를 보려면 다른 기관으로 가야 합니다.
- 경기서부지사는 굴착기·지게차만 합니다. 조리·미용 종목은 없습니다.
- 같은 미용사라도 세부 종목이 갈립니다. 충북북부지사는 미용사(피부/여)·미용사(네일)만, 경남서부지사는 미용사(네일)·미용사(메이크업)만 시행합니다. 표기도 기관마다 달라 지사는 대체로 미용사(피부/여), 지역본부에는 미용사(피부/남,여)로 적힌 곳이 있습니다.
위 표는 공고에서 기관과 종목이 명확히 대응하는 행만 옮긴 것입니다. 전체 기관 목록이 아닙니다. 지역본부를 포함한 나머지 기관은 공고 원문 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왜 지역마다 다른가
공고는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접수인원 및 시험장 현황에 따라 소속기관별 일부 시행종목 및 시험 일정이 상이할 수 있음
시험장은 자체시험장을 우선 개설하여 시행 예정이며 접수 인원 추이에 따라 외부시험장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실기는 시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조리 실기에는 조리대가, 굴착기 실기에는 장비와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지사가 모든 종목의 시설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접수 인원이 적으면 외부시험장을 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기관이라도 회차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행시행 2종목은 규칙이 하나 더 있다
건축도장기능사와 방수기능사는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합니다. 이 두 종목에는 지역 제약 외에 시기 제약이 붙습니다.
- 정기검정 시행 기간에는 상시검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상시검정 해당 종목 실기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동일 종목 실기에 중복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에 같은 종목으로 중복 응시할 수 없습니다.
회차 번호 체계도 다릅니다. 다른 상시 종목이 제1회부터 시작하는 것과 달리 이 두 종목은 제101회부터 제107회까지 별도 번호를 씁니다. 공고 별첨도 따로 실려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건축도장·방수는 경기남부지사처럼 일부 기관에서만 실기를 시행합니다. 지역 제약과 병행시행 제약이 겹치면 선택지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접수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 실기를 어디서 보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필기가 가능한 기관이라고 실기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세부 종목까지 대조합니다. “미용사”가 아니라 “미용사(네일)”처럼 자신이 응시할 정확한 종목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동 시간과 회차 일정을 함께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봐야 한다면 실기 시험 기간(회차마다 다름) 안에 이동이 가능한지 따져야 합니다.
- 회차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접수 인원에 따라 시험장 개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검정은 필기 41회·실기 24회로 회차가 촘촘하지만, 지역 제약은 회차 수와 무관하게 걸립니다. 회차가 많다고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제약이 겹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실기는 앞 회차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중복 접수가 제한되므로, 시행 지역이 한정된 종목이라면 접수 가능한 회차와 갈 수 있는 시험장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회차 구조에 대해서는 상시검정의 회차 구조를, 접수 기한과 각종 기준일은 기간과 기준일을 함께 보십시오. 지역과 회차와 기한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실제 접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행 종목과 지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고 원문에 “상시 시행 종목은 산업계 요구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접수 시점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십시오.